



인지·언어심리 기반의
성범죄 진술분석
쟁점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필요한 사건 변론에 심리학이라는 무기를 더해드립니다
쟁점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필요한 사건 변론에
심리학이라는 무기를 더해드립니다
Team. VAKER STREET
진술구조 분석
기억·감각 정보 매핑
심리학적 준거 적용
CBCA / RM / SCAN
오기억 탐지
변론 전략 연계
의심 지점 추출
What we do
논리와 경험칙을 넘어
학술적 근거와 해석이 담긴 진술분석
경험 기반 서술과 상상 서술의 혼재
경험했는지 불분명한 장면 묘사
상황 대비 부자연스러운 태도와 감정
동기/정서 설명의 비일관성
기억 왜곡, 오기억 가능성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의 혼재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는 서술
경험 기반 서술과 상상 서술의 혼재
경험했는지 불분명한 장면 묘사
상황 대비 부자연스러운 태도와 감정
동기/정서 설명의 비일관성
기억 왜곡, 오기억 가능성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의 혼재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는 서술
경험 기반 서술과 상상 서술의 혼재
경험했는지 불분명한 장면 묘사
상황 대비 부자연스러운 태도와 감정
동기/정서 설명의 비일관성
기억 왜곡, 오기억 가능성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의 혼재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는 서술
경험 기반 서술과 상상 서술의 혼재
경험했는지 불분명한 장면 묘사
상황 대비 부자연스러운 태도와 감정
동기/정서 설명의 비일관성
기억 왜곡, 오기억 가능성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의 혼재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는 서술
의 원인들


정서
감정/상황의 미스매치
정서흐름의 자연스러움


기억
사건 재구성 왜곡 가능성
재인·회상 오류 탐지


감각
감각기반 묘사의 현실성
상황 인식의 자연스러움


언어
논리 구조, 일관성 평가
진술 패턴, 경향성 탐지
Case Types
허위고소·무고 의심사건에 특화된 사건 유형별 맞춤대응
허위고소·무고 의심사건에 특화된
사건 유형별 맞춤대응
진술 대립

기억공백/오기억

객관 증거부족

진술능력 의심
진술이 대립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건
피해자/피의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의에 의한 관계 여부
진술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
작화(거짓으로 꾸며냄)가 의심되는 경우
진술 대립

기억공백/오기억

객관 증거부족

진술능력 의심
진술이 대립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건
피해자/피의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의에 의한 관계 여부
진술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
작화(거짓으로 꾸며냄)가 의심되는 경우
진술 대립

기억공백/오기억

객관 증거부족

진술능력 의심
진술이 대립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건
피해자/피의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의에 의한 관계 여부
진술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
작화(거짓으로 꾸며냄)가 의심되는 경우

Comparison
거짓말 탐지기와의 차이점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심리생리검사)와 진술분석은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팅이 다릅니다
우열을 가리기보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심리생리검사)와 진술분석은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팅이 다릅니다
우열을 가리기보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Polygraph)
신체 반응 판단(심박, 호흡, 피부전도)
신체 반응 판단(심박, 호흡, 피부전도)
신체 반응 판단(심박, 호흡, 피부전도)
질문에 대한 생리적 긴장, 각성반응 해석
질문에 대한 생리적 긴장, 각성반응 해석
질문에 대한 생리적 긴장, 각성반응 해석
폐쇄형 질문(Y/N) 중심 반응 평가
폐쇄형 질문(Y/N) 중심 반응 평가
폐쇄형 질문(Y/N) 중심 반응 평가
특정 질문에 대한 이상 징후 포착
특정 질문에 대한 이상 징후 포착
특정 질문에 대한 이상 징후 포착
오기억 탐지 불가능
오기억 탐지 불가능
오기억 탐지 불가능
VS
진술분석
진술분석
(Statement Analysis)
언어적인 특징 판단
언어적인 특징 판단
언어적인 특징 판단
발화에 담긴 심리적 기제 해석
발화에 담긴 심리적 기제 해석
발화에 담긴 심리적 기제 해석
신문조서, 녹취록 등 자유진술 평가
신문조서, 녹취록 등 자유진술 평가
신문조서, 녹취록 등 자유진술 평가
진술이 어떤 출처(기억/상상)에서 나왔는지 추정
진술이 어떤 출처(기억/상상)에서 나왔는지 추정
진술이 어떤 출처(기억/상상)에서 나왔는지 추정
오기억 탐지 가능
오기억 탐지 가능
오기억 탐지 가능
오기억 탐지
오기억이란, 실제 현실의 상황과 다르게 잘못 만들어진 기억을 말합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잘못된 지각), 신뢰관계에 있는 타인의 암시 등
아동/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서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기억이란, 실제 현실의 상황과 다르게 잘못 만들어진 기억을 말합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잘못된 지각), 신뢰관계에 있는 타인의 암시 등
아동/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서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실체적 진실과 다른 에피소드를 사실로 믿고 있을 경우,
폴리그래프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며, 진술분석으로만 탐지가 가능
※진술자가 실체적 진실과 다른 에피소드를 사실로 믿고 있을 경우,
폴리그래프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며, 진술분석으로만 탐지가 가능
Report Sample
분석 사례 및 예시
진술의 일관성, 논리뿐만 아니라 언어표현 능력, 기억의 작동원리에 따른 이질감,
감각/지각 프로세스와 진술 흐름의 합치도 등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논리뿐만 아니라 언어표현 능력,
기억의 작동원리에 따른 이질감,
감각/지각 프로세스와 진술 흐름의 합치도 등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진술의 신빙성 평가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해당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간의 흐름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SCAN 준거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 보고할 경우, 1차적으로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진술의 양과 시간의 흐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15분동안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묘사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몸싸움 내용은 15분 동안 발생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CBCA에서 진실 지표로 사용하는 '상호작용 묘사'가 심각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상황이 15분보다 짧거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CBCA 준거가 부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에 대한 다른 진술들, 피의자의 진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15분이 지난 시점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소리를 지른 시점은 물리적으로 현출된 것으로 피의자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시점을 동일하게 인지하고 진술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진술
(피의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 후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사건)
해당 진술에서 피해자는 기억 부족을 시인합니다. 이는 CBCA에서는 진실의 지표가, SCAN에서는 거짓의 지표가 되므로 맥락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CBCA에 따르면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 완전무결하게 보이길 원하므로 기억 부족을 시인하는 것은 진실준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을만한 세부사항에 대해 기억 부족을 시인하거나, 주요 정보이지만 굳이 진술을 지어내지 않고 기억이 없음을 시인할 경우 이 준거를 적용 가능합니다.
반면, SCAN 준거에서는 피해자가 일부러 특정 정보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 거짓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편의점의 이름을 감출 필요가 없으므로(편의점 이름을 진술하면 기억이 더 확실하다고 어필 가능하므로) SCAN준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 본인이 당시 상당한 경계 상태였다면 편의점 이름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CBCA 준거에 따라 부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경계상태였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해볼만한 여지가 존재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의 피해진술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
피해자는 이전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말을 따랐다'라고 진술했으며, 그 이전 신문조서에서는 '밉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별 말 없이 차에 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시점의 진술에서는 '업무상 출장을 가는 상황'이고,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함께 탑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회적 압력에 의해 '억지로' 차에 탑승한 것과, 피의자의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 이를 '믿고' 차에 탑승한 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다소 이질적인 두 감정이 섞여있는 진술입니다.
해당 장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의도를 헷갈려하거나, 두려움과 동시에 신뢰라는 양가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당시 감정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점의 진술들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에게 이러한 양가감정을 경험했다는 진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의 분석
(잠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구체적 상호작용 묘사를 거의 하지 않고, 감정 상태만 짧게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 상황이라면 저항 여부, 저항 실패의 경위, 당시 느낀 감정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구체적 행동·상호작용을 거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술 또한 자발적 서술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단답·동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질문이 사건 내용을 구체화하고 피해자가 그에 시인·동의하는 방식이 반복되는데, 이는 유도신문의 전형적인 구조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감각 정보(RM 정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기에 손을 가져갔다고 느꼈다”는 판단적 표현만 있을 뿐, 촉감·온도·감각 등 직접적 자극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어떻게 성기임을 알았는지” 물어도 구체적 감각 묘사는 없으며, 심지어 잠에서 깨어난 시점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추론(직감, 감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핵심 질문인 “왜 강제라고 판단했는가”에 대한 응답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설명 대신 “피고인이 인정했다”는 진술로 갈음하려 하며, 이는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지 못하는 보상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신빙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질문을 이해 못 하겠다”며 회피하고, 사실관계가 아닌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모호한 부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억의 부족·확신 부재·불리 내용 회피가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으로, 진술의 생생함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
(클럽에서 만난 피의자와 관계를 맺은 후 다음날 아침에 고소한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이 끊긴 시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은 끊겼다기보다,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가깝지만, 피해자 스스로는 “~까지만 기억난다.”며 기억이 끊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달리 호텔 방 안에서의 상황을 일부 더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방 안의 상황을 추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지막 기억’의 시점이 바뀌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황이므로 기억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피해자는 뒤죽박죽인 기억에 비해 자신의 진술에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는 신고 직후 성관계 피해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기억이 전혀 없다는 주장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그렇게 믿고 싶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을 확인해보아도 '성관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과 이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경위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진술의 출처가 정말로 경험에 의한 기억인지에 대해 의심해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진술의 신빙성 평가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해당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간의 흐름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SCAN 준거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 보고할 경우, 1차적으로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진술의 양과 시간의 흐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15분동안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묘사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몸싸움 내용은 15분 동안 발생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CBCA에서 진실 지표로 사용하는 '상호작용 묘사'가 심각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상황이 15분보다 짧거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CBCA 준거가 부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에 대한 다른 진술들, 피의자의 진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15분이 지난 시점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소리를 지른 시점은 물리적으로 현출된 것으로 피의자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시점을 동일하게 인지하고 진술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진술
(피의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 후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사건)
해당 진술에서 피해자는 기억 부족을 시인합니다. 이는 CBCA에서는 진실의 지표가, SCAN에서는 거짓의 지표가 되므로 맥락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CBCA에 따르면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 완전무결하게 보이길 원하므로 기억 부족을 시인하는 것은 진실준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을만한 세부사항에 대해 기억 부족을 시인하거나, 주요 정보이지만 굳이 진술을 지어내지 않고 기억이 없음을 시인할 경우 이 준거를 적용 가능합니다.
반면, SCAN 준거에서는 피해자가 일부러 특정 정보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 거짓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편의점의 이름을 감출 필요가 없으므로(편의점 이름을 진술하면 기억이 더 확실하다고 어필 가능하므로) SCAN준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 본인이 당시 상당한 경계 상태였다면 편의점 이름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CBCA 준거에 따라 부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경계상태였다는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해볼만한 여지가 존재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의 피해진술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
피해자는 이전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말을 따랐다'라고 진술했으며, 그 이전 신문조서에서는 '밉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별 말 없이 차에 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시점의 진술에서는 '업무상 출장을 가는 상황'이고,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함께 탑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회적 압력에 의해 '억지로' 차에 탑승한 것과, 피의자의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 이를 '믿고' 차에 탑승한 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다소 이질적인 두 감정이 섞여있는 진술입니다.
해당 장면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의도를 헷갈려하거나, 두려움과 동시에 신뢰라는 양가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당시 감정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점의 진술들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에게 이러한 양가감정을 경험했다는 진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의 분석
(잠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구체적 상호작용 묘사를 거의 하지 않고, 감정 상태만 짧게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 상황이라면 저항 여부, 저항 실패의 경위, 당시 느낀 감정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구체적 행동·상호작용을 거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술 또한 자발적 서술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단답·동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질문이 사건 내용을 구체화하고 피해자가 그에 시인·동의하는 방식이 반복되는데, 이는 유도신문의 전형적인 구조이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감각 정보(RM 정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기에 손을 가져갔다고 느꼈다”는 판단적 표현만 있을 뿐, 촉감·온도·감각 등 직접적 자극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어떻게 성기임을 알았는지” 물어도 구체적 감각 묘사는 없으며, 심지어 잠에서 깨어난 시점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추론(직감, 감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핵심 질문인 “왜 강제라고 판단했는가”에 대한 응답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설명 대신 “피고인이 인정했다”는 진술로 갈음하려 하며, 이는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지 못하는 보상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신빙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질문을 이해 못 하겠다”며 회피하고, 사실관계가 아닌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모호한 부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억의 부족·확신 부재·불리 내용 회피가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으로, 진술의 생생함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
(클럽에서 만난 피의자와 관계를 맺은 후 다음날 아침에 고소한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이 끊긴 시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은 끊겼다기보다,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가깝지만, 피해자 스스로는 “~까지만 기억난다.”며 기억이 끊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달리 호텔 방 안에서의 상황을 일부 더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방 안의 상황을 추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마지막 기억’의 시점이 바뀌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황이므로 기억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피해자는 뒤죽박죽인 기억에 비해 자신의 진술에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는 신고 직후 성관계 피해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기억이 전혀 없다는 주장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그렇게 믿고 싶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을 확인해보아도 '성관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과 이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경위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진술의 출처가 정말로 경험에 의한 기억인지에 대해 의심해볼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roject Process
1.
1.
사건 의뢰
사건 의뢰
사건 개요, 재판 진행상황 파악
진술분석 가능여부 검토
사건 개요, 재판 진행상황 파악
진술분석 가능여부 검토
2.
2.
1차 분석 보고서
1차 분석 보고서
주요 쟁점과 의문사항 등 파악
일관성, 기본적인 사항 평가
주요 쟁점과 의문사항 등 파악
일관성, 기본적인 사항 평가
3.
3.
피드백 및 수정
피드백 및 수정
변론 전략에 따라 강조점,
추가 분석 포인트 확인 후 반영
변론 전략에 따라 강조점,
추가 분석 포인트 확인 후 반영
4.
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
CBCA, RM 등 준거 활용
심리학적 근거 기반 작성
CBCA, RM 등 준거 활용
심리학적 근거 기반 작성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조율 가능
아동·고령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
핵심 사실 회피 패턴
유도신문 패턴이 의심되는 진술
관계갈등 직후 제기된 고소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
음주 후 기억 공백
About us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베이커 스트릿은 세 명의 심리/법률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ubtitle
진술분석가 M

진술분석가 M
범죄심리학 석사
로펌 진술분석 전문위원
IT 기획(UX) 텍스트 컨설팅
前) 진술분석센터 연구원
사건분석리드
언어심리적 요소 분석
범죄심리학 석사
진술분석 전문위원
IT 기획(UX) 텍스트 컨설팅
前) 진술분석센터 연구원
사건분석리드
언어심리적 요소 분석

임상심리사 J
임상심리학 석사
재범성 평가위원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진술능력 임상 평가
임상적 평가 및 자문

자문변호사 K
범죄심리학 석사
로펌 진술분석 전문위원
IT 기획(UX) 텍스트 컨설팅
前) 진술분석센터 연구원
사건분석리드
언어심리적 요소 분석
범죄심리학 박사과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거짓말탐지협회 임원
법률적 평가 자문
필요시 소송 지원
사건 타임라인 시각화
사건 타임라인 시각화
증거기록 속 사건 타임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증거기록 속 사건 타임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진술분석 리포트
진술분석 리포트
객관적으로, 빠르게 받아보는
준거 체크리스트와 분석 코멘트
객관적으로, 빠르게 받아보는
준거 체크리스트와 분석 코멘트
증거기록 OCR
증거기록 OCR
진행중인 사건, 종결된 사건,
이전 사건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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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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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진술 출처,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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